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@의정부시 코로나19 영업금지 업종 지역화폐 50만 원, 영업제한 업종 지역화폐 30만 원 지급
홈페이지 : http://www.k1ilbo.com 이메일 : seoul5554@hanmail.net(제보 및 광고문의) 의정부시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. 2월 1일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오전11시 시청 대강당에서 방역강화 및 소상공인 피해지원을 위한 의정부시 재난지원금 긴급 지원계획을 발표했다. 안 시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"생업 현장에서는 절규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"라며 "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방역지침 상 집합금지, 영업제한 등의 행정명령 이행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대상으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긴급히 결정했다"라고 밝혔다. 이어 "설 명절 전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, 지역화폐로 지급하여 행정명령 피해로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 자금이 또 다른 소상공인의 소득 증대로 이어지는 경제 선순환효과를 일으키고, 지역 상권은 물론 골목상권까지 소비촉진을 유도하도록 하겠다"라고 설명했다. 의정부시 재난지원금 규모는 총 43억 원이다. 집합금지 업종은 50만 원, 영업제한 피해업종은 3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. 지원대상은 방역지침 상 행정명령에 의한 집합금지, 영업제한 등 피해를 받은 24개 업종 약 12,674개소다. 신청은 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2개월간이며 시청 해당부서를 직접 방문해 접수해야 한다. 신청 대상 업종과 연관 부서는 다음과 같다. △지역경제과-방문판매업/상점, 마트, 종합소매업 300㎡이상 △노인장애인과-장례식장 △여성가족과-결혼식장 △보육과-어린이집 △교육청소년과-학원 · 교습소, 유치원/독서실, 스터디카페, 직업훈련원기관 △문화관광과-공연장, 키즈카페(유원시설), 종교시설 △각 권역동 허가안전과-노래연습장, PC방, 오락실, DVD방 △체육과-실내체육시설 △안전총괄과-파티룸 △위생과-유흥시설5종, 식당·카페, 목욕장, 이·미용업, 숙박업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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